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 최대 1080만원 지원

입력 2015-08-25 08:41 수정 2015-08-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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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본격 시행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다.

이에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해 중견ㆍ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상생 노력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되는데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기준은 현행·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8조)?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임금피크제 등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시행 이후 새로이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역할급ㆍ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고려해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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