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공사 참여 기업, 6년간 하도급 대금 371건 안줬다

입력 2015-08-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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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6년간 371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1차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들에는 대부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2012년 고속도로 65호선 주문진~속초 구간 건설공사에 참여했다 적발된 한 기업은 시정명령에 불응했다가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국토부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및 불공정행위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가 전년보다 6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 출범 뒤인 2013년 3월~2015년 7월까지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134차례 적발된 데 반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월~2012년 7월에는 총 113차례 적발됐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1월부터 3년차인 2015년 7월까지의 적발 건수(100건)도 이명박 정부 2~3년차인 2009년 1월~2010년 7월(70건)보다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 불법 하도급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들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원청 업체들과 적은 금액이라도 공사를 따내려는 하도급 업체들의 만연한 관행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에서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원도급자를 감독·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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