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병원 외주 전산업체 일제점검 등 환자정보 보호 방안 마련

입력 2015-08-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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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100여개의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보를 유출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국민의 진료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업체에 대해 8~9월에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철저히 하도록 자율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 시 개인정보 보안항목을 추가하고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해 환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비한다.

당정은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법을 개정할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 유출시 등록 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는 진료정보 보관 및 누설금지와 관련해 벌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보호조치 위주의 내용으로 진료 정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진료를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회의에서는 의료계에서 새로운 규제로 인식해 반발할 수 있고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전망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 다양화를 검토해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약품 통계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을 재개정하고 전산업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보기술(IT) 발전에 맞는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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