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친구 인터뷰 “도청·감시당한다는 말, 그때는 미친 줄 알았다"

입력 2015-07-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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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건(사진=채널A 뉴스 캡처)

'인분교수'가 피해자에게 130만원의 위자료를 건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친구의 인터뷰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SBS '뉴스토리'에서는 인분교수의 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친구는 "전화하면 하는 소리가 '야 지금 도청당하고 있고 감시당하고 있으니 얘기하지마' 그 얘기를 하고 만나서도 그러는데 나는 얘가 미친 줄 알았다"고 전해 충격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 지점장 또한 "그냥 멍든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다 멍이더라“며 ”넘어진 상처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피멍이 들어 있기도 했다. 그래서 눈치를 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분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의 K대 교수 장모씨는 제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알려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또한 장씨는 공금을 횡령해 여제자 B씨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대주고 남은 돈은 자신의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의 패해자 A씨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 이에 밀린 임금 등을 제하면 위자료는 130만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변호사는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분교수 소식에 네티즌은 “인분교수, 진짜 악마다”, “인분교수, 130만원? 장난치나”, “인분교수, 지옥에나 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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