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LG유플러스 다단계 불법 다수 확인… 제재할 것”

입력 2015-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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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소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제재 방침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 도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드러났다”며 “법률적 검토도 끝난 만큼 조만간 제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몇몇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회사 측에 의견조회를 해둔 상태다. 방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 측의 의견·해명을 듣고 제재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조직을 구성해 가입자에게 특정 단말기, 특정 요금제 강요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단계 조사가 4개월가량이나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단계 판매점 수가 많아 조사 범위가 방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조사 결과 다단계 판매점들이 열댓개가 넘었다”며 “판매점 별로 정책이나 지원금이 전부 달라 이를 일일이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LG유플러스에 가해질 수 있는 제재의 최대 범위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의 법률적인 의견 개진이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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