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초음파 사진 공개 이유 "소송 본질 흐리지 말라고"

입력 2015-06-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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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초음파 사진 공개 이유 "소송 본질 흐리지 말라고"

▲사진=뉴시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녀사이에서 임신했다는 게 이유가 될 순 없다. 그런데 이 소송과 전혀 관련 없이 A씨가 임신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본질을 흐리지 말았으면 한다."

김현중 측 변호인이 22일 전 여자친구 최씨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김현중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MBN스타에 "최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받긴 했지만 사진 속 아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 또한 병원 진단서엔 10시40분에 초음파 사진을 찍었다고 기재됐는데 A씨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 속엔 11시20분으로 찍혀져 있고 이름도 없더라"며 "부모가 그런 의혹들을 가져서 인터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김현중의 부모는 한 매체를 통해 최씨 측으로 건네받았다는 초음파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최씨가 공개한 사진에 표기된 초음파 검사 시각이 실제와 다른 점과 최씨의 이름이 쓰여있지 않은 점을 들어 진위 여부를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16억 원의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씨는 지난해에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최씨에게 6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현중과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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