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시납부 가능…자영업 채무자 신고의무도 폐지

입력 2015-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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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간에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자영업 대출 채무자에 대한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1년분 원천공제 상환금을 선납할 수 있게 돼 학자금 대출 원천징수 업무나 과태료 부담을 덜 게 됐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취업자들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방식이 바뀌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있는 취업자들은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 원천공제돼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에 변제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내는 게 불가능했다.

연봉 2068만 원인 경우 매월 3만 원씩 원천공제해 상환하도록 돼 있어 고용주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까지 내야 해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사례가 많아 ‘빚이 많다’는 부정적인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이러한 문제로 그동안 국세청 상담센터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일시 납부하거나 두 차례로 나눠 분할 상환이 가능해져 고용된 채무자가 1~2명에 불과한 회사(전체의 약 87%)에 소속된 채무자들은 대부분 선납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용주의 업무부담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이러한 방식의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종전처럼 매달 원천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또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했던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분할 상환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졸업 후 자영업을 통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채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자영업자 채무자의 경우 상환이 간편해지고 과태료 부담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당국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여 업무 부담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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