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 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종합)

입력 2015-05-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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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1)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강 씨가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재심이 결정된 이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감정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의 글씨와 유서에 적힌 글씨가 상당 부분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글의 특성상 많은 이들에게서 비슷한 글씨체가 나올 수 있어 이 사실만 가지고는 두 필적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감정인 역시 1991년에는 두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했지만, 2007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강씨의 노트를 분석한 결과 유서와 동일 필적의 특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유서와 비교하면 상이한 점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씨는 결국 징역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복역했다.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가 지난 2012년 10월에서야 재심을 결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인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치 다른 감정인 4명이 공동으로 감정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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