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똑똑하게 보험 가입하기… 보장내용기간 꼼꼼히 따지고 변심땐 15일 내 철회

입력 2015-05-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병력 숨겼다간 계약의무 위반 보험금 못받을수도1회 보험료 영수증 반드시 관련서류와 함께 보관해야불완전판매 땐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 취소 가능

현대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수명이 늘면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의료비도 늘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의료비, 노후자금 마련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지만 잘못 가입했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신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 보험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보험료라는 비용과 함께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보장책이 보험인 만큼 보험상품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지 △얼마나 보장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을 가입할 때 먼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보장 내용도 남은 가족의 생활비(사망보험)나 입원비(질병ㆍ상해보장), 은퇴 후 생활비(노후보장)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에 보험 약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가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장 관련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듣고 가입했는데 추후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두 설명의 진위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보장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만 보장받을 것인지 생각해서 원하는 기간동안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시 청약서 상의 해당 질문표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 병력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는 정도로 그친다면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필서명을 하는데, 이는 계약자 본인이 각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받았고 확인했음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다.

보험증권을 받으면 자신이 가입하려고 한 상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상품이라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1회 보험료 영수증은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보장은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개시된다.

◇보험계약 철회...보험증권 받은 후 15일 안에 철회 가능=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청약을 철회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 계약자가 단순 변심으로 가입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가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 시 보장범위 등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 사유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와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그동안의 이자를 줘야 한다”며 “보험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와 관련해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알리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38,000
    • -0.28%
    • 이더리움
    • 4,22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54,100
    • -2.89%
    • 리플
    • 606
    • -2.26%
    • 솔라나
    • 194,800
    • -1.57%
    • 에이다
    • 506
    • -0.78%
    • 이오스
    • 713
    • +0.42%
    • 트론
    • 182
    • -2.15%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1.17%
    • 체인링크
    • 17,870
    • -0.17%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