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지연] 처리 무산된 연말정산법, 추가 환급 가능할까

입력 2015-05-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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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세금 폭탄’을 계기로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공제 △출산ㆍ입양공제 1인당 30만원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15% 상향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50만원→130만원 인상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63만원→6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30·40대 부모와 미혼 남녀, 고연령층이 주된 혜택 대상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6일 본회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극심한 혼선을 빚으면서 끝내 무산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제때 받으려면 언제까지 처리해야되나.

통상 급여일은 25일이다. 이번달 25일(월요일)은 공교롭게도 석가탄신일이다. 때문에 급여일은 22일(금요일)이 된다. 이를 놓고 정부는 최소 2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산하면 오는 11일(월요일)이다.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정부의 준비다. 통상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법안 효력이 그 즉시 발효되지 않는다. 준비 기간을 거쳐 하루 이틀 후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을 중심으로 추가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오픈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들은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달 1일부터 6월1일까지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다. 자영업자, 기타 소득자들은 종소세 신고를 스스로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는 다자녀 공제, 연금 저축, 출산 공제 등이 추가됐기 때문에 11일에는 처리해야지만 이들이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프로그램 가동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근로자 대신 해주는 기업들은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일찍 통과돼야 자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납세자인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오는 14일(목요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소득세법 처리를 전제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2일 급여에 제때 꽂아주지 못하면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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