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방안]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된다

입력 2015-05-06 12:53 수정 2015-05-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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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적 유권해석 내리기로…데이터분석ㆍ보안앱 개발 등 신사업 영위 업체도 가능

정부가 적극적ㆍ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연구하거나 금융보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IT회사에도 금융회사가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ㆍ적극적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금산법, 은행법,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만 출자ㆍ지배가 가능하다. 해당 법령에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라고 명시돼 있어 법률상 근거는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사례나 기준이 모호해 적극적으로 출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령(금융전산업), 최근의 새로운 업종 등을 반영한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전자금융업은 PG, 직ㆍ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를 수행하고, 전자금융보조업은 VAN, 정보시스템운영을 영위하는 회사다. 금융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수는 70여곳에 달한다.

금융전산업ㆍ은행법 시행세칙의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해당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제공) 회사도 핀테크 업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고 핀테크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의 가장 큰 비주을 차지하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면 된다.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ㆍ자산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해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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