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받는다… 자녀장려금 9월 첫 지급

입력 2015-04-30 09:16 수정 2015-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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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3만 가구에 신청 안내…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ARSㆍ모바일웹으로 신청

올해부터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첫 지급된다. 이로서 근로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은 253만 저소득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도 9월부터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를 포함시켜 이들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제도도 올해 첫 시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수혜가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올해 3월 기준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지는 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의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53만 가구다. 이는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66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안내문을 발송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된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에라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마련된 기준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 1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상기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수혜 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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