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국민연금 수급 길 열린다

입력 2015-04-21 08:01 수정 2015-06-12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주부들도 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ㆍ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돼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에서 제외된 656만명의 전업주부 가운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44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납은 일시불과 최대 60개월까지 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소득대체율’이 0.5% 포인트씩 낮아져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완납하는 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만 18∼59세 사이에 장애를 얻으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데 단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은 보험료를 냈거나 △초진일 이전 2년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연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도 장애연금과 같아진다. 현재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지를 보고 유족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을 경우,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35,000
    • -1.04%
    • 이더리움
    • 4,230,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3.75%
    • 리플
    • 612
    • -2.08%
    • 솔라나
    • 196,100
    • -2.87%
    • 에이다
    • 509
    • -0.97%
    • 이오스
    • 722
    • -0.69%
    • 트론
    • 182
    • -2.15%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2.01%
    • 체인링크
    • 17,970
    • -1.32%
    • 샌드박스
    • 4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