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 “석탄공사 환차손 보전은 배임과 무관” 해명

입력 2015-04-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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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디는 15일 대한석탄공사의 몽골 훗고르샤나가 광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엔알디의 몽골법인인 썬앤트리가 환차손을 보전받은 것은 배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본지는 ‘석탄공사-엔알디, 이상한 거래...해외자원개발 사업비 배임 의혹’ 기사를 통해 대한석탄공사가 엔알디의 몽골법인으로부터 몽골 탄광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환차손 24만299달러(한화 2억5796만원)를 보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엔알디는 이날 본지의 보도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광산 인수계약을 늦추게 되면 타 기업에 광산 인수기회를 줄 수 있어 부득이 몽골 현지에서 투그릭(몽골화폐단위)을 차용해 미화로 환전 후 광산주에게 인수계약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엔알디는 당시 계약을 늦출 수 없던 이유에 대해 “2009년 엔알디-선진-대한석탄공사의 몽골 훗고르샤나가 석탄광산 인수 검토 당시 같은 시기에 국내기업과 중국 등 외국기업들도 본 광산 인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알디는 “썬앤트리는 14개월 후 선지급한 인수계약금을 돌려받았다”며 “당시 환율이 투그릭 강세로 인해 대여금 상환을 위한 환차손(미화 17만436달러)와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미화 6만9863달러)을 합한 미화 24만299달러를 지급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엔알디는 “환차손 발생내역과 이자발생 내역에 대해 한몽에너지개발에 2011년 7월 11일 지급요청과 내용증명 자료를 보냈으며, 한몽에너지개발 역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일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비 배임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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