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16일부터 시행

입력 2015-04-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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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0.9%→0.5%·임대 0.8%→0.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김미경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관련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이는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에 이어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의 ‘반값 복비’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 의회는 그러나 국토부의 권고안이 실질적인 반값 중개수수료인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신설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고 그 마저도 요율이 이미 0.4∼0.6% 사이에서 대부분(80%)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반값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간 실제 주고받는 중개보수 통계 자료가 부족해 양쪽 이해관계 단체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반값 수수료를 도입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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