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중소기업 상대 9억대 손배…패소" 결정

입력 2015-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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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시절 수조원대의 기업 인수합병(M&A)을 강행하다, 결국 수조원대 부실사태를 초래한 포스코 그룹이 국내 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9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009년 베트남의 중형 스테인리스 철강업체 A사를 인수했던 포스코가 베트남세관으로부터 수십 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A사의 지분을 넘겼던 국내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09년 7월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B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A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5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계약 체결 당시 포스코는 B사 측과 손해배상 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은 예상치 못한 손해로 발생한 배상금액의 합계가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B사가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 A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이전받은 포스코는 A사의 상호를 '포스코-브이에스티(VST)'로 변경하고 베트남 현지 스테인리스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베트남세관은 포스코VST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수출판매용'으로 들여온 원자재 중 일부가 신고 없이 '내수판매용' 제조품에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베트남세관은 포스코VST가 수입 원자재를 '수출판매용'으로 신고할 경우 275일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베트남세관은 포스코VST에 누락된 수입세와 이에 대한 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포스코 측은 이듬해 "B사가 A사에 관해 보증한 사항의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정에 따라 손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0만 달러를 제한 손해액 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스코VST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함으로 B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실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물품에 따라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 이후 수출판매용으로 신고·수입된 원자재에 관해 부과된 수입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총부과액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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