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 미국向 타워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

입력 2015-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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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윈드가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타워에 대한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씨에스윈드는 10일 베트남 법인의 미국 향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상무성에 신청한 연례재심과 관련, 미국 상무성이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는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성은 지난 2013년 1월 당사의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및 공급한 미국 향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씨에스윈드는 이러한 판정에 대응해 연례 재심(조사대상기간: 2013년 2월 13일~2014년 1월 31일)을 신청했으며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성은 당사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 상기와 같이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

본 건과 관련한 최종 판정은 미국 반덤핑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 판정 이후 120일 이내(7월 7일 이전)에 확정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0% 또는 저율로 확정될 경우 2012년 이후 중단됐던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풍력타워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풍력시장은 전통적으로 씨에스윈드의 최대 시장이었고, 반덤핑 규제 이전인 2012년 연간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은 약 12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미국 내 최대 풍력발전 시장인 텍사스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GW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어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섭 씨에스윈드 대표는 "이번 제소 건은 지난 2013년부터 중단됐던 미국 향 수출이 재개되어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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