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저축목적 가입 부적합...지난해 30%가 종신보험 민원

입력 2015-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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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복리, 비과세로 저축하세요’라는 판촉물을 보고 은행 적금인줄 알고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4대 핵심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가 종신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줄이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아울러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 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 수준으로 하락해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으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 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상품구조 및 보장내용을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집자가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한다”며 “보험 유지기간이 장기로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도해지시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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