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 준다더니…' 800만원 대출받아 도주

입력 2015-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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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 발령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인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면서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연대보증 대출사기’ 등이다.

실제로 카드발급 업무를 한다고 속여 A씨 등 3명의 구직자를 채용한 노원구 소재 한 회사는 A씨 등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등 통상적인 입사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며 개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일당은 A씨 등 3인 몰래 대부업체(2곳) 및 저축은행(1곳)에서 총 8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대부분 사기라는 점을 인지해야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늘고 있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대부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되고, 이중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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