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하고도 발뺌… 재판부, 항소 기각

입력 2015-01-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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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교수는 지난해 5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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