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위축소 성형술 받았다”...환자 동의 여부는 언급 안해

입력 2014-12-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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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7일 마련된 고(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에 대한 위주름 성형술 시술은 인정했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사망에 이르기 된 근거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사망자는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2012년 위밴드 제거 및 절제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며 “스카이병원 강모 원장은 10월 17일, 복통으로 내원한 사망자에게 유착증 장폐색을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수술 당시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명시했다.

강 위원장은 또 “천공이 발견됐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환자가 위 수술을 동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차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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