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감청영장 불응 후유증?

입력 2014-12-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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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감청영장 불응 후유증?

▲사진=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이석우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을 선언한 지난 10일 1일, 카카오의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지난 9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다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검열에 대한 우려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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