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탄소배출권 전망치 재검증·수정 필요”…할당 총량 절대 부족해

입력 2014-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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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기업이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신청량보다 할당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결국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

국내 주요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전망치의 전면 재검증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을 이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KAU이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₂톤이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정부의 할당 총량이 이번 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고려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는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추진에도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검증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하향조정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 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신중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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