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교체 기금 증여세 내야” 유권해석…500억 세금 폭탄 우려

입력 2014-11-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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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영세가맹점의 집적회로(IC)단말기 전환 기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IC단말기 전환 사업을 추진중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법인세법상 증여세가 없는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 24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신협회는 “개별 카드사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 증여세를 피해 영세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성이 강한 IC단말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약 1000억원의 기금을 거둬 65만여개 영세가맹점의 마그네틱(MS)단말기를 보안성이 강화된 IC단말기로 바꿔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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