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속예금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못해…지급 절차 간소화

입력 2014-11-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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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상속예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상속예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지급 절차에 대한 고객 안내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절차가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통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상속예금을 지급받으려면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은행은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하는 반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가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1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 13개 은행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 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전북은 2명 이상의 상속인 내점시 예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산업은 예외 없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기준도 다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들은 개별적으로 거래은행에 문의하거나 또다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밖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을 명확한 기준 없이 은행 영업점장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것도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은행은 상속예금 지급시 공동 상속인간 별도 협의가 있는지 등 약정 상속분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부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 은행별로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각행 내규에 반영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이나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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