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더니"...라이나생명, TV광고 허술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14-11-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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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생보사인 라이나생명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TV 판매 비중이 70%에 달하는 라이나생명이 보험판매 광고 업무 등을 허술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한달간 실시된 부문검사 결과 △광고업무 내부통제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내부통제 등 경영유의사항 2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등 문책사항 2건을 지적받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하라고 통보받았다. 또한 직원 1명 감봉, 견책 2명의 조치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 광고업무 내부통제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내부통제와 관련해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라이나생명은 TV광고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심의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결과보고를 보안이 허술한 이메일로 주고 받는 등 제대로 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은 광고매체 대행업체를 선정할 당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TM영업 조직 임원과 통화내용 품질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 임원이 같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는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적시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게 보험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등의 사항을 문책했다.

라이나생명측은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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