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암 진단 장비 PET 보험적용 ‘반발’

입력 2014-10-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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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회 등 10개 학회 "보험 보장성 후퇴"…복지부 "촬영 남발 우려 외국서 인정 안돼"

암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변경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보험 보장성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PET 급여대상을 늘리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하고자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비뇨기계(신장·전립선·방광·고환) 암, 자궁내막암 등을 앓는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1회 촬영당 비용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약 1만 9000명의 암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보며, 여기에 필요한 보험재정은 연간 124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 진단횟수를 엄격히 제한했다. 암 진단 1회, 수술 후에는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 마다 1회만 인정하는 식이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뒤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등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보장성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암·간·대장항문·두경부종양·방사선종양·부인종양·외과·폐암·유방암·핵의학 등 10개 학회는 이날 공동 의견서를 내고 "양전자 단층촬영은 작은 암을 찾고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암 치료 방법 선택에 중요하다"며 "고시 개정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한·제외된 암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학회는 또 "암 환자에 대한 진정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가장 적합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진료 현장에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이 설정되도록 고시를 다시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유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에 복지부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무증상 촬영에 대해 의료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독 한국만 보험이 인정돼 PET을 너무 많이 찍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여 적용 대상으로 전환된 직후인 2007년 15만5000여건이었던 촬영건수는 지난해 36만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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