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전직 임직원 8명 기소

입력 2024-10-30 17:26 수정 2024-10-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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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 IB사업 본부장이었던 박모 씨는 업무상 얻은 부동산 매각 정보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매수하기로 계획했다. 박 씨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김모 씨, 이모 씨 등 부하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출 계약을 5회에 걸쳐 알선하도록 하고 금융사들로부터 1186억 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박 씨가 그 대가로 8억5000만 원을 제공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박 씨는 알선 대가 자금을 마련하거나 매수한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 수익 및 재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법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38억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에 자신의 처와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30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김 씨와 이 씨에게는 대출 알선 대가로 박 씨로부터 각각 4억6100만 원, 3억8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을 포함한 메리츠증권 전 직원들과 다올투자증권 직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스닥 상장사의 CB(전환사채) 발행을 주선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도 있다.

앞서 7월 검찰은 박 씨와 김 씨, 이 씨를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출알선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의뢰했다.

검찰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배임을 일삼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려 조세를 포탈했다”며 “회사 명의로 골프회원권, 고급 수입 차량, 미술품 등을 구매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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