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 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공정위는 이달 1일 판결정본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2024-11-1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