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동인에 따르면 안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며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했고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안 변호사는 2014년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의 총괄 책임자로 흡연 피해 대상자 선정ㆍ 의무기록 분석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동인은 안 변호사가 입법 지원,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여러 현안에 자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현재의 법무 틀을 갖춰왔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