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입력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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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곳도 없는데요. 구체적인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항소심은 무엇이고 상고심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형사재판의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된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Q. 판결 선고일 이후 공휴일과 주말도 항소기한 7일에 포함되는가요?

A. 그렇습니다. 항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하면 됩니다.

Q. 항소장은 2심에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장은 2심이 아닌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수할 수 있죠?

A. 사연자처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이 항소 제기기간을 넘어 법원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는 대로 항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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