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2024-11-2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