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입력 2024-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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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ㆍ과제 내놔

▲ 올해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육청은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후 불기소 비율 17.9%↑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해당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향후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도 금지된다.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조치없음’의 비율은 49%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11건, 올해 6월까지 12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보험 지원 늘어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도 강화됐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32개소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용한 인원은 7만9901명이다. 이는 2023학년도 이용자 월평균의 2.8배 규모다.

이 외에 상향 평준화된 교원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심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강화 노력"…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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