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입력 2024-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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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조희연 서울교육감 입장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며 이 같은 간극을 줄이고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히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안전법’ㅜ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학생을 먼저 발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아동학대 등으로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겠다”면서 “더 이상 선생님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현장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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