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입력 2024-04-24 14:12 수정 2024-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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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고시’ 개정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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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의 금액 하한선도 250만 원으로 종전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올렸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부담하는 보호조치의 비용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피해를 입은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는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데 들어간 비용 부담에 대한 신청서를 내면 교육감이 14일 이내에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교육감은 피해를 입힌 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교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시에는 교사가 입원할 경우의 입원료, 진찰 및 수술 비용, 치아 보철비, 약제비, 한방치료 비용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해당 고시의 ‘제4조 상담 지원 등 기준’에 따르면 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원의 심리 상담 횟수를 1년 내 15회에서 20회로 늘렸다.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액 기준도 종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의료 기관에 입원해 요양 중인 피해 교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강화해 가는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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