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 시행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시 상담도 가능하다. 개학일인 내달 4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한다.
또 새학기부터는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 등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연계해 처리한다.
‘악성 민원’ 등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