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입력 2021-03-22 17:09 수정 2021-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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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의심"…법무부-검찰 갈등 재현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다”며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연 뒤 표결을 거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에 따라 20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 알렸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또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얼마나 노력해왔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형사처벌 여부는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부장검사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을 감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 장관이 문제 삼은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유출과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유출 의혹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감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 수사팀 관련자들의 징계시효가 지난 점도 지적 대상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혁 감찰관은 “징계시효를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수사사무를 진단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감찰”이라며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려는 수사팀 노력이 있었는지 등 불필요한 의구심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소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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