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고발된 대상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2024-11-0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