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4-11-07 15:44 수정 2024-11-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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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
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월 31일 1심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7500만~4억2000만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 상당수가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점,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명예·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해율 씨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2021년 5월 자신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이 지났다”며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상고심까지 지속된다면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 중 또 누가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면서 “사과는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 판결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에 조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1987년 3월 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그 실태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12년간 약 3만8000여명이 입소했으며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며 “이번 사건이 선례가 돼서 (다른 사건들도) 이 사건과 최대한 부합하는 취지의 결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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