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RO가 명칭과 3대 강령, 조직체계를 갖추고 일정한 규율과 가입절차를 가진 실재하는 조직이며,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라고 봤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소식에 시민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고. 보통 일반 사람도 그렇게 꼼꼼하게 판결하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나라 잃지 말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결,,,내란음모를 했닥도 볼...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이석기 의원 외에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제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른바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수십 년 전에 나온 단선연계 복선포치니 하는 생소한 말을 쓰면서 RO가 비밀지하혁명조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지하혁명조직이 스스로 조직을 공개하는 130여 명의 모임을 가집니까. 검찰의 논리대로라도...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내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른바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주장처럼 (지난해) 5월 10일, 12일 모인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했어야 하지만 아무...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운 판사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이날 재판부는 46차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혐의가...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내란모의’로 규정한 지난해 5월 모임이 ‘반전준비 모임’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자주ㆍ민주ㆍ통일을...
대통령을 한 차례 만났고, 두어달 후에 또 만났다”면서 “박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을 부탁한 적은 혹시 없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탁도 안했는데 못이긴 척 해준 것인지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RO사건’ 조작 가능성도 거론하면서 “국정원서 이거 녹음해서 녹취록 바꾸며 내란음모, 내란음모, RO총책, 그렇게 해야 대통령도 되고 그런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비밀모임에 참가해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RO 조직이 민주노동당에 개입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수원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이면 합의에 따라 민노당이 급식지원센터장 등의 몫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재판부는 이씨를 증인으로 21일 종일 검찰측 주신문, 22일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이어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신문을 통해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것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 총책이 맞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검찰 주신문을 들어본 뒤 신문 문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