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1년 이상 보유한 어업인 중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나 위반 정도, 선령, 톤수, 마력 수 등 선정 기준에 따라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그러나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다. 특히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선 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할 때 복지공간을 추가할 경우 허가톤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강제는 아니지만 허가톤수 제외라는 혜택을 주는 만큼 대부분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일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농림수산식품위는 원양어선발전법 시행령에 원양어선의 ‘톤수와 길이, 너비, 깊이’ 등 핵심 정보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상황이 이어져 2012년 원양어선의 핵심 정보를 ‘경미 사항’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시정 통보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고쳐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이달 17일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일환으로 총 톤수 규모, 재정상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크루즈에 대해 선상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8월부터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수부 움직임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 전 어업인들은 어선 소유자와 어선의 총 톤수가 변경될 경우 시·군·구에 방문해 어선 변경등록 신청 후 다시 어업허가 변경신청을 제출 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 되면서 어선 변경등록과 어업 변경허가 사항의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행정관청 재방문에 따른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