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규모를 낮춘 것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후 2분기 이상 연속 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까지 정식자본금을 증액하면 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안을 보면 전자자금...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전자금융업 필수 자본금에 대해 손 국장은 "현행의 50% 수준으로 완화 된다"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외 사례에 비교해 대폭 낮추겟다. 결제대행(PG)사 5억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성 심의 폐지에 대해서는 "해외에선 보안성심의가 민간 자율적으로 정한다"며 "다만 금융감독원이 사후 점검을 통해...
핀테크 진입장벽은 대폭 낮아진다. 전자금융업의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선·직불업체 2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으로 창업기업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업종을...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의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선·직불업체 2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으로 창업기업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핀테크 육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정부가 뒤늦게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특정기업이 PG(지급결제대행)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필요 자본금을 현행...
또 은행의 전매특허인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보험사에, 외국환 업무 기능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일부 부여하게 되며 사모펀드와 사모펀드(PEF) 등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