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PGㆍ에스크로 사업 자본금 3억원으로 ↓

입력 2016-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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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ㆍ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자신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이용돼 번호 사용이 중지될 경우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번호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등 소규모 전자금융 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10억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 불법광고에 전화번호가 도용될 경우, 이용 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15일 후 전화번호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규모를 낮춘 것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후 2분기 이상 연속 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까지 정식자본금을 증액하면 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안을 보면 전자자금 이체 시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이 폐지된다. 금융회사가 지문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 인증 표준)에 대해 앞으로는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각자가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금감원에 제출했었다.

또 모바일 결제플랫폼에서도 보험료 자동납부와 같은 추심이체가 가능해진다.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추심이체의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 IT 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접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금융위가 받아 금감원에 전달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24일까지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6월 30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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