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B 씨는 A 씨 등 4명 모두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원고 등 4명 전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4명을 모두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피보험자격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당초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이들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신고를 제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허위·미신고 사업장은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