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과태료 지난해 78억

입력 2013-01-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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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6배… 노동부, 1~2월 소규모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지난해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전 13억원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1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용보험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5만8000여건으로 지난 2010년 기록한 5100건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노동부가 근로자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진다.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전까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온정적으로 감안해서 과태료 신고를 안 하더라도 경고하는 데 그쳤다”며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근로자 권리보호에 문제가 된다 싶어서 강화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가 누락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50인미만 사업장이 1개월이상 지연신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2월을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허위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창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허위·미신고 사업장은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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