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종업원에게 "3명만 필요해" 말한 식당주인…대법 "일방적 해고”

입력 2019-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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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부터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듣지 않았어도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종업원 A 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현재의 매출로는 홀 1, 주방 1, 파트 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5일까지 급여를 더 주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 날 B 씨와 회의를 한 A 씨 등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을 떠났다. 이후 A 씨 등은 지방고용노동청에 B 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었고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B 씨가 A 씨 등 4명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A 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A 씨 등 4명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 등 4명 모두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원고 등 4명 전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4명을 모두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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