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펀드인 퍼스트 이글 글로벌 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가 보유중인 남양유업의 지분변동 내용을 12년이나 늦장 공시해 ‘5%룰’ 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글펀드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이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경우
김&장법률사무소가 퍼스트이글글로벌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의 5%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전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남양유업 지분 5.55% 사실을 공시한 이글펀드의 국내 업무대리인이 바로 김&장법률사무소다.
담당 변호사는 “이글펀드측에서 5% 이상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공시가 늦어졌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퍼스트이글글로벌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가 뜬금없는 남양유업 주식대량보유신고서를 내놨다.
이글펀드는 19일 남양유업 주식 3만9989주(지분율 5.5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9월14일 3000주를 주당 19만478원에 장내매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미국계 투자자문사인 안홀드 앤드 에스.블라이흐뢰더 어드바이저스(Arnhold and S. Bleichroeder
Advisers, LLC)는 9일 대덕GDS의 주식 20만4850주(1.02%)를 추가로 매수하며 보유지분율이 16.72%에서 17.74%(357만7070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안홀드는 투자자문사로서 대덕GDS의 지분 처분권한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