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회사인 퍼스트이글글로벌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가 뜬금없는 남양유업 주식대량보유신고서를 내놨다.
이글펀드는 19일 남양유업 주식 3만9989주(지분율 5.5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세부변동내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9월14일 3000주를 주당 19만478원에 장내매수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매수행진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매수수량은 적게는 10주에서 많게는 1만2500주, 취득단가는 18만3519원에서 30만9771원에 이르기까지 꽤 다양하다.
이글펀드측의 남양유업 지분 보유사실을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문제는 5%룰 위반 여부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한다.
남양유업의 총주식수는 이글펀드의 최초 매수 시점 이전부터 변함없이 72만주로 이글펀드측이 5%이상 대량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 시점은 정확히 말해 2001년 3월7일이다. 이후 이글펀드측은 5%룰이 발생하는 3만6000주 이상을 보유해 왔고 마지막 매수가 이뤄진 2002년 7월19일에는 보유주식수가 최고 6만5500주까지 늘었다. 5% 이상 취득과 함께 1% 이상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무공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 “특이한 공시 상항”이라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5%룰 위반 경중을 따져 수사기관 통보나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