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법안의 사후조치에는 평균 387일 걸렸으며, 가장 길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거부되면서 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 29일 공식 폐기로 총 1222일이 소요되는 ‘택시법’으로 나타났다.
기념비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강력한 권한을 발휘했다. 국회로 되돌아간 15건 가운데 재의결된 법안은 단 1건에 그친 것이다. 이번에...
그러나 재산권 침해 및 보상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며 택시법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 도로비 감면-자동차 세제혜택 축소 등 자동차 관련법 봇물 = 최근 국토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운행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와 운행중단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발표하고 불법적인 집회 참여와 운행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이날 총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의 재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에 따라 전국 택시가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4개 단체에 따르면 전체 25만대 중 16만여대가 운행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 4단체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앞으로 오후...
박 원내대표는 또 택시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유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참여하는 5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을...
정부는 이때까지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을 늦춘 뒤에는 여·야 의원들이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택시업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택시단체들과 만나 대체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의결을 늦추기 위해 권도엽 장관이 민주통합당...
특히 정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하 택시 지원법)을 내세워 정치권과 택시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고 재의결 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배수의 진까지 치고 있어 장기표류 가능성도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택시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택시법의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택시법이 지난 대선에서 택시업계 30만표를 얻기 위해 만든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는 데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2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월20일까지 재의결이 안되면 전국 택시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택시법 거부에 따라 오는 30일 부산(영남권) 택시 비상합동총회를 시작으로 2월1일 광주...
하지만 여야가 모두 택시법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로 가더라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고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李 “국제규범 안 맞고 다른 나라에도 전례없어”
이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에도 행사하지 않았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이 대통령은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처리되지는 않았다.
다만 변수는 있다.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이송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의결 절차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여야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등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국토해양부도 택시법 관련 예산집행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다만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해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넣는다는 잘못된 개념을 적용하면서까지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서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택시법은)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버스업계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사안이고 어렵게 조정이 됐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국회 재의결 절차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통과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재의결 하더도 하더라도 정부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택시법의 공포안과 거부권 행사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지만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다. 제의 요구안(거부권)은 이날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 협의를 거쳐 재의결을 해 택시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