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무용지물?...국토부 예산집행거부 가능성 시사

입력 2013-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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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여부도 장담못해…“새정부 의지에 달렸다” 분석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의결 절차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여야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등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국토해양부도 택시법 관련 예산집행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합의로 통과한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의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 전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이어지며 질의 토론순서를 거친 뒤 의원 전체 투표에 부쳐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재의 요구안은 여야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는 것.

택시법 통과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이탈표가 나올수 있다는 얘기가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할만큼 통과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회 통과여부를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택시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낙선 운동이 두려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반대여론도 강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지면 정부입장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재의 투표가 가결로 결론나더라도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 등 법 집행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예산 집행을 사실상 거부한다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택시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1조원이 넘는 예산 문제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택시법을 보면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 집행을)할수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도 ‘무용지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붙잡고 늘어지면 있으나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택시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일단 새정부가 출범하면 택시법 시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이상 여야가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민여론은 물론 현 정부와 버스업계, 택시업계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박근혜 새 정부의 판단이 택시법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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